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이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곽 모(47) 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곽 씨에게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구로동의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곽 씨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 모습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A 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했고, 곽 씨는 상자에 담긴 맥주병을 들어 A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A 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만 빼고 보면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쓴 것은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곽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잘못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며 저 역시 콩팥병 3기 치료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측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죄하고 싶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 한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곽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