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의 합격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경남도청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쯤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 인사부서 사무실에 들어가 캐비닛 안에 있던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도청에서 실시한 '제 3회 전문경력관(나군)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다. 다음날인 31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도청에 임용 관련 문서가 보관된 장소를 미리 파악해 범행을 계획했고,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잠입해 자신이 치른 시험과 관련없는 서류들까지 훔쳤다. 피해 문서들은 회수돼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문서가 유출될 경우 자칫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 노력이 전부 수포가 될 위험성이 있었고,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었다"며 "실력을 키우기보다 비겁하게 다른 수험생들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범행으로 침해된 공익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