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했는지 궁금해서...” 새벽에 도청 잠입해 서류 훔친 공무원 응시생 징역형

2024-04-30 14:34

창원지법 형사1단독 30일 판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ndrey_Popov-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ndrey_Popov-shutterstock.com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의 합격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경남도청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쯤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 인사부서 사무실에 들어가 캐비닛 안에 있던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도청에서 실시한 '제 3회 전문경력관(나군)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다. 다음날인 31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도청에 임용 관련 문서가 보관된 장소를 미리 파악해 범행을 계획했고,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잠입해 자신이 치른 시험과 관련없는 서류들까지 훔쳤다. 피해 문서들은 회수돼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문서가 유출될 경우 자칫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 노력이 전부 수포가 될 위험성이 있었고,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었다"며 "실력을 키우기보다 비겁하게 다른 수험생들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범행으로 침해된 공익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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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민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