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60대 굴삭기 운전자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범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걸 말한다. 피의자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구속영장과는 차이가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에 "A 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가해자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근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출근 중이었던 B 씨는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신호 위반 사고라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정상 신호에 직진했지만 굴삭기 속도가 느려 주행 중 신호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