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에 관한 조례안 가결... 반대 목소리도 이어져

2024-04-30 13:51

현행 조례,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가결 조례안, 법령·학칙에 따라 권리 행사에 일정 제한 두고 책임도 명시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뉴스1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뉴스1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 인권이 우선 보장돼야 하며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워왔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비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가져온 부작용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권리를 행사할 경우 따르는 책임을 명시한 것이 현행 조례와의 차이점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모습 / 뉴스1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모습 / 뉴스1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와 함께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다. 또한 학교 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법 및 중재 절차 등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의원이 지난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영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의원이 지난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들은 ‘학생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안에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교육활동 방해 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법은 지자체 단위의 조례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고 권한도 크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효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home 이필재 기자 phillo082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