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 빚을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살해한 30대 전 프로야구선수에게 대한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김민정 공판 검사)은 채권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A 씨에 대한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A 씨에게 2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일대의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B 씨를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빌려간 2억원가량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그는 112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07년 모 프로야구단의 2군에서 잠깐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와 뉴스1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 관계자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직접 찾아와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소 20년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A 씨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