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30대 남성 A 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45분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녀의 집으로 향했다.
A 씨는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고 안에 있던 남성이 상황을 파악하려 문을 여는 순간 문 틈 사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깜짝 놀란 남성이 문을 닫았지만, A 씨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문 앞을 서성거렸다. A 씨는 계속 기다려도 문이 열릴 기색이 보이지 않자 그제야 포기한 듯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냐 묻자, A 씨는 "칼이 뭐예요? 우리 집엔 칼이 없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A 씨는 "매일 개가 짖어서 '그만 좀 하세요'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그럼 칼 말고 뭘 들고 나왔냐 묻자, A 씨는 이것이라며 나무젓가락을 내밀었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경찰은 A 씨의 집을 수색했고 그 결과 A 씨가 없다고 말한 칼과 가위를 발견했다. 또한 CCTV에는 그가 가위로 이웃 주민을 위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경찰은 자택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