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 한 입주민이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이나 막아 출근길을 엉망으로 만든 일이 발생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인 30대 남성 A 씨가 외제차로 보이는 자신의 차량 한 대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자리를 떠났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데 대해 항의하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 씨는 평소 차량 손상을 우려해 불법 이중 주차를 자주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왔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외제차이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 지하 1층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며 "10장이나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데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입주민과 경찰의 설득 끝에 오전 11시 30분에야 차량을 이동시켰다. 월요일 출근길부터 7시간 동안 입구가 막히면서 다른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에도 A 씨가 스스로 차를 이동시키기 전까지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파트 진입로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까지는 A 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