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진 2세 남아 유족이 눈물로 호소했다.
29일 뉴시스는 피해 아동 A 군 유족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A 군의 이모부라고 밝힌 B 씨는 매체에 “사고가 난 곳은 명목상 인도로, 분명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사고를 낸 택배 기사는) 트럭에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배달을 갔다 와서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또 “얼마나 가속했는지 사고 당시 아이 상태는 처참했다“며 “아이는 차량 앞에 있었고 택배 기사는 확인도 전혀 없이 풀 액셀러레이터로 아이를 쳤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두 살 많은 A 군의 형이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m 정도 앞에 있던 A의 형이 현장을 목격했다. ‘동생이 깔렸어, 깔렸어’라며 울었고, 분리수거장에 있던 아빠도 놀라 뛰어나왔다”면서 “지금 아이 발인이 진행 중이다. 부모는 자식을 잃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더는 부모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사고는 지난 27일 낮 12시 17분쯤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소방 당국은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급히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택배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를 낸 60대 택배 기사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