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기준도 서설물 설치 의무도 없었다

2024-04-29 11:33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관리돼 조치 시급”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31% 이면도로...사망사고 80% 이면도로서 발생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를 밝히고 전방위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세 아이를 추모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어린이보호구역은 폭이 5미터가 안 되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다. 하지만 방호울타리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이나 반사경,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관리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 서울시의회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 서울시의회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50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울연구원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 좁은 도로(1~2차로)에서의 발생사고 비율은 75.8%(1055건)이며, 2017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서울시 내의 이면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 강동구
서울시 내의 이면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 강동구

하지만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3382개) 중 31%(1068개)가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아직 한 차례의 전수조사도 시행하지 않아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인 제반 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실태 파악과 함께 교통안전 대책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1068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최우선 사업으로 조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필수 설치 기준을 수립해 주먹구구식 관리 운영을 탈피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home 이필재 기자 phillo082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