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광고·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 교수(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 일명 '백신카드'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자신이 개발했다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책의 부록으로 제공하며 "코로나 예방과 확진자 및 환자 회복이 가능하다" "2상 시험을 통한 효능이 입증됐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그는 이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천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