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은 북한의 소행"등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 주장도 했다.
이 발언 약 한 달 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 목사가 5·18 왜곡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수호하는 국군을 폄훼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불의에 맞섰던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했다"고도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애초 광주 북부경찰서가 담당했으나 이후 같은 해 6월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종암경찰서로 이관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암경찰서는 이관된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을 병합 수사해 전 목사를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