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 협박' 전화한 50대 남성…오히려 반전 상황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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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법리 무지해 판결 오판"
대법관 살해 협박 전화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서 앙심을 품고 살해하겠다며 협박 전화를 건 남성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27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해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맡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대법관 등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봤으나 A 씨가 법리에 무지해 상고심 결정을 자신에 대한 무시로 오판했다"며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점.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운동복 차림으로 법원에서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앞서 A 씨는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해 대법원 사무관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5일 A 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해 지난 26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