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기 절친이 자신의 10대 딸을 성추행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26일 방송을 통해 40대 남성 A 씨가 제보한 사연을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와 친구 B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25년 죽마고우다.
A 씨는 B 씨에게 스스럼없이 돈을 빌려주는 등 친동생보다 더 각별하게 생각했다.
미혼에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B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을 잘 나가지 못했다.
물류센터 위탁업체 책임자인 A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B 씨에게 자기 직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사건은 B 씨가 첫 출근하기 직전에 일어났다.
지난 9일 새벽 2시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
A 씨는 B 씨를 거실에서 재웠고, A 씨는 아내와 함께 안방에서 잤다.
약 1시간 뒤 B 씨는 A 씨 둘째 딸인 C 양(10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했다.
B 씨는 C 양을 뒤에서 끌어안은 후 몸을 만졌다. 이 같은 행위는 약 10분간 계속됐다.
C 양은 처음에 아빠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B 씨인 걸 깨닫고 몸이 굳었다. C 양은 곧장 안방으로 가 엄마를 깨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모녀는 평소 딸 바보이자 특전사 출신 A 씨가 이 사실을 듣고 큰일을 저지를까 봐 걱정돼 아침이 돼서야 털어놨다.
충격받은 A 씨는 출근 준비를 마친 B 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곤 "너 어제 기억 나냐. 내 딸을 건드렸다고 들었다. 너 지금 큰 실수한 거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B 씨는 꿈에서 성행위를 했는데 그게 C 양인, 현실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인 것에 비해 사건이 있던 날은 맥주 5병만 함께 마셨기 때문이다.
A 씨는 "딸에게 무릎 꿇고 '아빠가 죽을죄를 지었다. 저런 미친 XX를 끌어들였으니 내 탓이다"라고 사과했다. 정작 딸은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래서 더 속이 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하루 평균 16~18시간 일했다. 다 내 잘못이다.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말고 어떤 말을 하겠냐"며 흐느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고소한다면 미성년자 혹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주량에 비해 덜 마셨다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적용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최근엔 주취 감형이 되지 않는다. 처벌을 바란다면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