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최종 확정된 배상금은 1000만 원이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25일 확정됐다.
조국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는 조국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조국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조국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2심 재판부는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줄였다.
조국 대표와 국가 측 모두 이런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