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와 '패륜 가족'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놨다.
2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민법 1112조 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짚고 나섰다.
아직 국회에서 통화되지 못한 '구하라법'의 취지와도 맞닿는 지점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황수철 제이씨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유류분 인정을 점차 줄여 나가는 첫 단추를 끼운 사건"이라며 "혈연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받아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망자 개인의 자유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쪽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피상속인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어릴 때 떠나거나 패륜을 저지른 사람을 핏줄로 인정하는 것이 맞냐는 논란,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라는 견해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어서지 못한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의 회기 종료로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법 개정은 22대 국회에게 넘어갔다.
김 변호사는 "형제·자매 소송은 없어지겠지만 앞으로는 패륜, 기여 쪽을 주장하는 소송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다만 "단순히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 부양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캥거루족처럼 얹혀사는 것일 수도 있다"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병원에 따라가는 정도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병시중을 다 들고 생계를 보장할 때야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