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지난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작전통제권자 중 한명인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7월 18일 작전 종료 시점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했고 이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예하 부대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한 상황평가 이후,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군 50사단장이 전화로 여단장에게 작전 종료 시점을 정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마침 제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단장은 작전 종료 필요성을 임성근(본인)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포병 7대대장은 작전 수행상 애로를 여단장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이후 (육군) 50사단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어 한두시간 (작전을) 더 진행"했다며 "16시 작전 종료다. 따라서 (본인에게) 작전통제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으며 부하인 여단장이 면전에서 의견 내지 조언을 구하는데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의견 제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22일 아는 바를 정리한 자료를 해병대 사령부에 송부하여 공보를 요청했다"며 "이 내용은 (해병대사령부) 승인 아래 발송하는 내용"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25일 "임 전 사단장이 개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낸 의견으로 사령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임 전 사단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