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19일부터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설치 확대에서 나아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은 최근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에도 설치되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지만, 그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세부적인 공개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수질관리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