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감소한 직장인은 평균 1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에겐 평균 20만 원이 추가로 납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이달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4759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 없는 271만 명은 변화가 없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에겐 1인당 평균 20만 3122원이 추가 납부된다.
공단은 보수 총액을 근거로 지난달 28일 연말 정산 산출내역서를 각 사업장으로 송부했다.
환급자는 이달 중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지난해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이달 적용)하게 된다.
보험료 연말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대 10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은 전년 대비 1만 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은 전년 대비 3만 4264원 증가했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길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 가능하다.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가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