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차안서 음란행위 남자' 촬영해 신고한 여자… 뜻밖 논란 벌어지는 중

2024-04-24 09:49

“몰카 찍은 여자 잘못” vs “공도서 무슨 짓?”… 누구 잘못?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40대 남성을 옆 차선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이 촬영해 신고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남성 잘못이라는 주장과 여성이 불법촬영을 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가 공연음란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한 경기일보 등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실내등을 켜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자는 옆 차선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성 B 씨였다. 그는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지구대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기 혐의를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뜻밖에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여자에게 더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남자 잘못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여자가 잘못했다는 쪽은 ”(찍힌 사람이) 여자였으면?“, “여자가 더 이상하다. 역고소감이다”, “자기 차 안에서 뭔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남자가 차 안에 있는 여자를 들여다보고 촬영하면 난리가 나겠지”, “허락받고 찍은 것인가”, “몰카를 찍은 여자 잘못이다”, “신고한 여자가 더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자가 잘못했다는 누리꾼들은 “공도에 들어왔으면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반응은 맞서지만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차 안에서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댓글이 대체로 주를 이루고 있다.

비슷한 사건은 종종 벌어진다. 지난해엔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버스에 탑승한 여성들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자신의 차를 버스 옆에 정차한 뒤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을 입건한 바 있다. 이 남성은 낮 12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 좌측 차로에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용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성관계 등 음란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구류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죄다. 경범죄상 과다노출로 여기기 쉽지만 과다노출과는 다르다. 과다노출은 여럿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고의로 노출하는 ‘바바리맨’ 등을 처벌할 때 적용하는 혐의다.

남들 눈에 띄려고 작정하고 하지 않는 한 공공장소 성행위를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대부분 훈계 방면된다. 그렇더라도 A 씨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가 비록 사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A 씨의 경우 실내등을 켜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 알몸으로 호텔 발코니에 나간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대중이 볼 수 있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있었단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한 적이 있다.

A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로톡에 따르면 신호대기 중 옆 차선에 서 있던 버스에 타고 있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남성 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란 행위를 직접 목격한 여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했으며,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소송 조건이 갖춰졌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