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가 불허됐다.
23일 법무부는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대상자에게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현재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최 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 씨의 형기는 오는 7월 20일쯤 만료된다. 최 씨는 다음 달 가석방 여부를 재심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