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해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22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 의원 측은 국민일보에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 여부를 떠나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 측은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귀가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배 의원을 상대로 한 스토킹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SNS를 통해 “배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사귀는 관계”라며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 의원이 지역 행사에 찾아갔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고 배 의원에게 지속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배 의원 측은 A 씨를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출석에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배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 서울 송파을에서 송기호 민주당 후보를 이겨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