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19일까지 4주간 관내 출입통제구역에 대하여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에 따라 해상추락 및 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관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력항 인근 3개소, 격포항 방파제 2개소, 위도항 북방파제 1개소, 구시포항 방파제 2개소, 하섬 진여 상부 1개소로 총 9개소이다.
출입통제구역은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렵고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말 관광객이 몰리는 때에는 파출소 경찰관을 전담반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출입 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관내 연안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