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29)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23) 씨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이나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다. 완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는 전혀 없다.
B 씨의 남자친구인 C(23) 씨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사건 직후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C 씨는 4개월간 입원해 치료비로만 50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최초 치료 당시 정신 연령은 5살이었지만 현재는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됐다. 현재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이다.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성폭행 대상을 찾던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 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흡사해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한다.
A 씨가 B 씨에 성폭행을 시도하려 할 때, C 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로 B 씨와 C 씨의 신체 여러 곳을 찔렀다.
A 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