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다. 결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단란한 가족, 행복한 일상을 그리며 배우자와의 결합을 선택한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최근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여성 두 명을 인터뷰하며 국제결혼의 부작용과 어둠을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베트남 여성 A 씨는 결혼 중계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 정보와 배경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해보이는 상대를 선택했다.
이후 A 씨는 6개월 가량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한국에 들어와 남편과 결혼했다. 당시 남편의 나이는 47세였다.
A 씨는 처음엔 남편과 진정한 결합을 바랐다고 밝혔다. 남편이 나이 때문에 가임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A 씨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남편은 부당하게 내 책임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원하던 모습의 가정이 무너진 것 외에도 A 씨의 시집살이는 순탄치 못했다.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실외 활동은 슈퍼마켓 장보기뿐이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흐르는 건 침묵 뿐이었다. 어쩌다 대화할 때에도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였다.
매일 밤 향수병으로 눈물을 흘리던 A 씨의 목표는 이제 이혼 뿐이다. A 씨는 한국 국적을 얻어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또다른 27세의 베트남 여성 B 씨는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결혼했다. B 씨가 41세의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들인 돈은 2000만 동(약 108만 원)이다. B 씨의 남편과 장모(B 씨의 어머니)의 나이 차이는 고작 4세였다.
B 씨는 인터뷰에서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본다.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라며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밝혔다.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국제결혼 586건 중 556건이 재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82명은 귀화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신원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하면 모두 귀화 전 국적이 베트남이었다.
해당 관계자는 매체에 "원래 베트남 국적을 가진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귀화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전체 사례 중 3위에 달한다.
베트남의 한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도 “한국 귀화를 노리고 국제결혼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베트남 여성들한테 결혼 생활을 최소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비자로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필요한 체류 기간은 2년이다.
한 국제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불법 결혼 중개 업체들이 이런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