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구체적인 기준은 수형자의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씨는 일정 집행률을 넘긴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이번 심사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