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문 밖으로 돈다발을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던진 오만원권 등은 '위조지폐'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가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3층 비상계단에서 오만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 32장을 창문 밖으로 살포했다.
그는 살포에 앞서 자신의 집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지폐와 상품권 등을 복사, 가짜 돈과 상품권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겐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범행 당시 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직접 제작한 전단 58장도 뿌렸는데, 여기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단 앞면에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팝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문구를 적고, 뒷면엔 위층 집 주소(동·호수)를 적었다.
A 씨는 위층 거주자로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고 주장,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이어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질렀고, 위조지폐와 상품권 상당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