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2차 가해를 이어와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여성 기자인 B씨가 쓴 기사 댓글난에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B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앞으로 넌 엄청 괴로울 거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혀는 맹독을 품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11월 B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짓들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린 등의 혐의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복이 두려웠던 B씨가 A씨 범행을 추가 고소하면서 이번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B씨를 비난할 뿐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을 찾기 힘들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B씨는 여전히 불안에 떤다.
A씨는 첫 번째 사건으로 징역 1년을 받은 후 구치소 안에서도 B씨를 괴롭혔다.
틈틈이 편지로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그려 보내거나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식의 내용을 적어 보냈다.
A씨와 B씨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로, A씨는 B씨가 회사 유튜브에 출연한 것 등을 보고 범행을 시작했다.
B씨는 직업 특성상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앞으로의 일상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두렵기만 하다.
B씨는 "선고 결과를 듣는 순간 2년 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눈물이 쏟아졌다"며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재판부에 7번이나 탄원서를 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