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 달성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2024-04-16 15:09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2028년 말까지 수수료 면제

대구 달성군은 오는 2028년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주 열린 비슬산 참꽃문화제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제도를 홍보하는 모습    /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은 오는 2028년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주 열린 비슬산 참꽃문화제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제도를 홍보하는 모습 /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은 오는 2028년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 통당 600원이었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할 때 전국 어디서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또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서명해야만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므로 위‧변조 및 대리 발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보다 더욱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성군 종합민원과는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고 있는 지역 내 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공문과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