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죽게 하더니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숨긴 30대 친모

2024-04-16 14:39

복역 중이던 남편 면회를 위해 딸 장시간 방치
딸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2년 10개월 은닉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한 친모 서 씨가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나타났다. / 연합뉴스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한 친모 서 씨가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나타났다. / 연합뉴스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36)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남편 최 모(31) 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거나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아픈 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딸이 사망하자 서 씨는 딸의 시신을 장롱이나 이사 박스 등에 보관하다 출소한 최 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다.

두 사람은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10개월간 양육 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 6개월을, 2심 재판부는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형이 늘어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 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서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남편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치통 / mangolovemom-shutterstock.com
김치통 / mangolovemom-shutterstock.com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