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조형기의 과거 음주 뺑소니 범죄에 대해 뜻밖의 사실이 알려졌다.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독자 약 6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운전하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는 0.26%였다. 또한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형기는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한 뒤 다시 차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약 7시간 뒤 경찰에 체포된 조형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으나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형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당초 국선 변호사를 고용했던 조형기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하며 "시신 유기 안 했다. 음주하고 차로 친 건 알겠는데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삼자가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초 조형기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1년 복역 후 김영삼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온라인 백과사전 등에도 조형기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복역 2년 만인 1993년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됐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졌다"라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형기는 2017년 방송된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계에서 퇴출당하며 자취를 감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