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유명인이 고소를 당했다.
15일 박건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반인 남녀가 출연해 데이트를 하고 커플이 돼가는 연애 예능이다.
박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 놀랍게도 사기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방금 아주 유명한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라며 고소 접수증까지 보여줬다.
이어 "'하트시그널'에 출연한 유명한 분이다. 저는 유죄를 확신한다"라면서도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저는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 피플'에 출연한 변호사"라며 "아무래도 같은 제작진을 통해 출연한 만큼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굿 피플'은 로스쿨 학생들의 로펌 취업 도전 스토리를 다뤘던 프로그램이다.
박 변호사는 "저는 이분 말을 믿고 계속해서 기회를 드렸다. 몇 달을 제가 기다려 드렸다"라며 "급기야 4월 1일, 만우절이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문자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문자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입금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제가 8일 뒤에 다시 한 번 문자를 보냈다"라며 "입금자명과 입금한 금액, 어느 계좌로 보내셨는지 바로 보내달라. 확인이 전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주일이 지났는데 답변도 없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차용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분의 경우 명확히 차용 사기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이분은 저랑 통화하면서 '저 고소가 되면 안 돼요.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저 피해 봐요' 이렇게 걱정하시던데. 그렇게 본인만 걱정하시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시냐"라고 일침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