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를 수련하며 다른 조직과 경쟁하고 유흥업주를 상대로 갈취를 일삼은 20~30대 젊은 조직 폭력배들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로 평택 일대에서 활동한 A 폭력조직의 행동대장 B(34)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동강령, 연락 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경쟁 조직과의 대치 및 폭력을 수반한 이권 개입 등 신흥 폭력조직을 구성해 활동했다.
B씨는 2020년 12월 13일 부하 조직원 일부가 경기도 남부권 최대 폭력조직과 시비가 붙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직원 20여 명을 비상 소집해 조직 간 마찰에 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C(47)씨는 2022년 6월 3일 보도방 이권을 따내고자 경쟁 조직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충돌에 대비하고자 조직원 10여 명을 집합시킨 혐의를 받는다.
D(36)씨 등 구속된 4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시 소재의 유흥업소 30여 곳을 상대로 보호비 명복으로 매달 100만 원 총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 외에도 다른 조직원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보드카페를 대여해 불법 홀범펍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조직원 간 통화내역과 범행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계죄 분석, 수감 조직원 녹취록 분석 등으로 총 26건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A 조직은 지역에서 싸움을 잘 하는 10대 청소년을 가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을 키웠고, B씨는 경쟁 조직과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며 후배들에게 종합격투기를 수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검거된 56명의 조직원 중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는 49명으로,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찰은 A 조직에 두차례에 걸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법률을 의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조직 조직원들 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조직 실체를 입증하고, 그간 이들이 저지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을 종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폭력조직은 조직 가입만 하더라도 징역 2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폭력을 비롯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경찰은 조직개편에 따라 범죄 현장에 형사기동대(수원·성남·오산·시흥·부천)를 전진 배치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