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와 관련해 최종 결말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내린 최종 결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이고,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다. 대통령 관련 사항은 설령 후에 오보로 밝혀져도 언론이 다룰 수 있다.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언론 탄압, 정치 심의란 말을 했는데 관계자 의견진술,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해당 모습은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