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 형수 이 모 씨의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2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그 영상들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SNS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인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 씨와 합의해 그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또한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검찰 구형량인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18일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