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서 '집회' 가능합니다

2024-04-12 22:23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장소 해당 안 돼”

자료 사진 / 뉴스1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가능하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 신숙희 대법관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 이전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경찰에 집회 계획을 신고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집회 장소가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이기 때문에 집회를 할 수 없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촛불행동 측은 불복하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당시 집회는 법원이 촛불행동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상 개최됐다.

이후 열린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 직무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주장했다. 또한 관저를 '주거 공간 기능을 하는 장소'라고 해석해도, 대통령 집무실이 주거 공간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집시법에 따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