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이제 시작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각 후보를 비롯해 예비후보들은 선거가 끝난 이후 다음 달 10일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보고와 함께 청구를 해야 한다.
현행 공직법상 후보자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 혹은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효 득표율이 15%를 이상이면 전액, 10~15% 이내라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10% 미만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선거비용은 인구수, 이동 거리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진다. 기탁금은 1500만 원이지만 장애인과 29세 이하는 그 절반인 750만 원, 30~39세 이하는 1050만 원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후보라면 전원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득표율 15%를 넘어 선거비 전액을 돌려받는 중소 정당, 무소속 주요 후보는 송영길 소나무당 광주서구갑 후보(17.3%), 심상정 녹색정의당 경기고양시갑 후보(18.41%), 최경환 무소속 경북경산후보(42.27%), 도태우 무소속 대구중구남구 후보(15.85%) 등이 있다.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 대표는 득표율 13.84%에 그쳐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