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선거인과 사전선거 때 국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선거인이 고발 조치 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고양시 일산서구가 주소지이며,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투표를 하며 A 씨는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선거인도 고발됐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일 파주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촬영해 SNS에 댓글 형태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혹은 공개하는 행위,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