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결국 재판부의 이송 결정과 함께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지난 9일 A 씨가 강경준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했다고 10일 스타 뉴스가 보도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경준이 A 씨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강경준과 자기 아내가 상간 행위를 저지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경준이 A 씨와 나눈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들이 사실상 연인과 다름없는 대용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포착됐다.
강경준은 A 씨와 “안고 싶네”, “사랑해” 등의 연인을 짐작게 하는 사적인 대화를 나눈 내용이 공개돼 더욱 비판받았다.
강경준 소속사였던 케이스타글로벌은 강경준과의 전속계약 연장 계약을 중단하고 대신 사과하는 등 강경준과 사실상 헤어졌다.
이후 강경준은 지난 1월 29일 3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그 과정에서도 강경준은 별다른 개인 입장을 내지 않으며 대중의 실망감을 사고 있다. 개인 SNS 역시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