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에게 좋지 못한 소식 전해졌다… 합의 불발됐다

2024-04-10 14:09

조정기일 무의미해져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결국 재판부의 이송 결정과 함께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된다.

배우 강경준이 2018년 10월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배우 강경준이 2018년 10월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지난 9일 A 씨가 강경준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했다고 10일 스타 뉴스가 보도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경준이 A 씨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강경준과 자기 아내가 상간 행위를 저지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경준이 A 씨와 나눈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들이 사실상 연인과 다름없는 대용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포착됐다.

강경준은 A 씨와 “안고 싶네”, “사랑해” 등의 연인을 짐작게 하는 사적인 대화를 나눈 내용이 공개돼 더욱 비판받았다.

강경준 소속사였던 케이스타글로벌은 강경준과의 전속계약 연장 계약을 중단하고 대신 사과하는 등 강경준과 사실상 헤어졌다.

이후 강경준은 지난 1월 29일 3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그 과정에서도 강경준은 별다른 개인 입장을 내지 않으며 대중의 실망감을 사고 있다. 개인 SNS 역시 삭제된 상태다.

배우 강경준이 2013년 8월 1일 오후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아침연속극 '두여자의 방'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배우 강경준이 2013년 8월 1일 오후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아침연속극 '두여자의 방'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