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당한 아이돌… 26억 원을 뜯겼다 (+이유)

2024-04-10 11:36

서울남부지법이 판결한 내용

유명 아이돌 출신 A 씨가 자신을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B 씨와의 재판에서 승소했다.

법원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법원 자료 사진 / 연합뉴스

9일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 작가 B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B 씨는 2019년 6월 A 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일을 계기로 사기 쳤다. B 씨는 해당 언론 보도가 나오자, 친분 있는 A 씨에게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B 씨는 A 씨에게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속은 A 씨가 16억 원을 B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다. 또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A 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 씨는 또 접근했다. 그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고, A 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겨줬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가 가지고 있던 금장 가방 등 218점도 받아 갔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뜯긴 뒤에야 B 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7월 검찰이 B 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라고 말했다. 반면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B 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B 씨는 26억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B 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tstock Productions-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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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