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궁금증을 모으고 있는 점 하나가 있다.
바로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 길이 투표용지로 새로운 기록 하나를 세웠다. 51.7cm에 달하는 이번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특이한 점 하나가 더 있다. 기호 1번, 2번 순으로 쭉 이어지는 지역구 투표용지와 달리,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기호 1번, 2번이 없다. 바로 기호 3번부터 시작해 40번까지 나열돼 있다.
이번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호 1번, 2번이 없는 이유는 바로 각 번호를 배정받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따로 내지 않은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이 있다.
우선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을 뜻한다.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2016년 제20대 총선까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사용됐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상관없이 정당이 받은 비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받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한 것이다. 병립형 산출식은 '비례대표 총의석X정당별 득표비율'이다.
투표 체계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단순한 것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 이어 비례 의석까지 독식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은 방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 제21대 총선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이번 제22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하는 것을 의미한다. 준연동형 산출식은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X정당별 득표비율-지역구 당선자수)÷2'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특정 정당의 지역구 의석이 목표 의석보다 많으면 비례를 못 가져간다. 이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는 거대 양당에게는 이론상 불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위성 정당’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어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조정이 이뤄졌다. 지역구는 253석에서 254석으로 1석 늘었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은 다음과 같다.
<투표 절차> 1.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