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찢고 선거사무원 폭행…4·10 총선 앞두고 일 터졌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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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표 앞두고 벌어진 일
4·10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을 하루 앞두고 대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시민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민 A 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쯤 직원이 든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 안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자 직원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또 이런 행위를 제지한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기도 했다.
선관위 측은 다음 날인 9일 A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의 행동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시민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사전투표 당시 다른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인 투표 보조를 명목으로 사전투표소를 찾았다가 어머니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라고 하자,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선관위는 뉴스1을 통해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대전 중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시민은 "잘못 기표 했다"며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선거 사무 종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현장에서 투표지를 찢었다.
이 과정에서 사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민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등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