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에 유리한 기사 복사해 불법 배포한 유권자, 이렇게 됐다

2024-04-09 14:24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편집해 복사한 뒤 아파트 우편함을 통해 배포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총선 사전 투표함 / 연합뉴스 자료사진
총선 사전 투표함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편집해 복사한 뒤 아파트 세대 우편함에 넣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기사가 담긴 신문이나 잡지 등을 복사해 배포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 미추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벌어지는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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