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 후보자를 위해 서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종교인 B씨 등 2명을 8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교회의 목사인 B씨 등은 존재하지 않는 ‘OO를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의 회장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A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역 내 종교인 등 494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서신ㆍ전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을 표시해 우편이나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서신·전보·팩스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의 성명·신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