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4~2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직장인 10명 중 3명(30.5%)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15.6%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분기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30.1%)은 비슷한 수치였으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률(10.6%)은 5%포인트(p) 늘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는 20대(22.4%), 30대(26.0%)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정규직(13.3%)보다 비정규직(19.2%)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20대(61.2%), 비정규직(56.8%), 중앙·지방 공공기관(61.1%)이나 5~29인 민간회사(55.8%) 노동자 중에서 괴롭힘이 심각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등의 순이었다.
근무시간이 긴 직장인들일수록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은 41.3%로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았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이유로는 47.1%가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윤지영 변호사는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 되고 있다”면서 “괴롭힘을 경험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로 노동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며 적극적인 교육으로 일터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