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인천시 강화군에서 노령층 유권자들을 각각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은 지난 6일 "노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A 씨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