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에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이에 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건 세무사 업무 시장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위법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엉뚱한 법 적용을 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변호사 자격에 근거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것인데, 선관위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관련한 엉뚱한 규정을 적용해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