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이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DJ 예송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2차) 사고 현장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당시 (2차 사고) 피해자가 1차선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2차선으로 갔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예송 측은 술자리를 가진 이유에 관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며 "차선을 따라 제대로 운행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DJ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예송이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예송은 사망 사고를 내기 10여 분 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소식을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네티즌들은 "요즘은 연예인 뜻이 바뀌었나???", "회사원이라 회식 술자리 간 것, 동창회라서 친목 술자리 간 것, 저 사람 논리회로 보소 ㅋㅋ", "이젠 SNS 팔로우 좀 있고 하면 다 연예인이네", "개나 소나 연예인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