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 학교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승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2022년 경북 청도의 한 고등학교 계단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 다리 부분 등을 수차례 촬영했다. 또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은 여학생들의 다리와 엉덩이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경주의 한 대학교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이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이었던 시절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아동 성착취물 영상 3개를 보관해 왔던 것을 발견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장기간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범행은 모두 A씨가 만 19세 전에 저지른 것이고 현재도 만 19세의 대학생"이라며 "아동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A씨가 당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했고 이후 만 14세가 된 후에도 계속 소지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상태다.
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