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6일 서울경제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제일상사'의 '볶음땅콩' 200g, 500g, 1kg 제품을 회수 및 판매 중단 명령 내렸다.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은 모두 2024년 10월 28일까지로 알려졌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독소를 사람이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출혈, 설사, 간 경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볶음땅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99' 혹은 식품 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