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소를 찾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
행여 장 볼 겸 밖에 나왔다가 투표소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대파'는 투표소 안에 들고 갈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안에 대파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5일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에게 공지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구·시·군선관위에 보낸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 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뜬금없이 '대파 반입 금지령'이 내려진 건 사전투표를 앞두고 선관위에 접수된 문의 때문이다.
한 민원인은 윤석열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고 선관위에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파가 투표소에 등장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비밀 투표 원칙이 깨질 수 있다고 염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엔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사전투표를 마치고 선관위가 허용한 '대파 인증샷'을 공개한 이들도 있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후보(광주 북구을)는 이날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내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앞에서 대파를 들고 인증 사진을 촬영, "이대로는 못 살겠다. 대파"라는 문구와 함께 소셜미디어(SNS)에 이를 공유했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대구 수성을)도 투표소 앞에서 대파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본 선관위 판단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X(옛 트위터)를 통해 "기가 차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파 논쟁'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의 한 하나로마트 지점에 방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민물가 대책을 논의하는 민생점검회의를 앞두고 마트를 방문, 현장에서 875원에 판매 중인 대파 가격을 두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마트를 방문한 이날 대파 한 단(1㎏)의 평균 소매 가격은 3018원(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 기준)이었다. 최고가는 7300원에 달했다.
당시 해당 마트의 대파 가격은 평균 소매 시세보다 70.3%나 저렴, 폭등한 서민 물가가 전혀 반영되지 상태였다. 이 가격이 가능했던 건 농산물 할인, 마트 자체 할인에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할인까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일로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 현장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 성과만 듣고 온 거냐", "'합리적 가격'이라니 세상물정 모르는 처사에 울화통이 터진다", "대파 값도 모르면서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는 둥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